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특검 관계자에 의하면 오늘(31일) 중 최순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최 씨는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와 미얀마 대사 임명 등에 최 씨가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 미얀마 대사가 최 씨를 모른다고 밝힌 것과 달리 최 씨와 2~3차례 만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특검은 유 씨가 부당한 임명 과정과 해외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31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한편, 최순실은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에 의해 출석했으나, 전 날인 30일 또 다시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에 대한 항의를 이유로 들었다.
동아닷컴 최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ㅣ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