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라미란. 동아닷컴D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라미란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원기산삼과 광고대행사인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업체가 연대해 2억9700만원을 지급하라”고 11일 판결했다.
라미란은 지난해 2월 원기산삼이 운영하는 게임과 전자상거래의 한 브랜드에 광고 및 홍보모델 출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최초 촬영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모델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업체 측이 이행하지 않아 라미란이 소송을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