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 “심판 지연 목적”

입력 2017-02-22 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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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 “심판 지연 목적”

헌법재판소가 22일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오후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고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이)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적법성을 부여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등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낸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오직 심판 지연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사진 | 동아일보DB,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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