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창명에 500만원 벌금 선고… “음주운전은 무죄”

입력 2017-04-20 1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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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관심을 모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0일 열린 선고재판에서 이창명의 음주운전은 무죄라 밝히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승용차는 그대로 둔 채 도주함 혐의를 받았다.

선고재판이 끝난 이후 이창명은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내 말을 믿어달라"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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