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합헌 결정…효력 유지

입력 2017-05-25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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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 씨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 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단통법은 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규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박정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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