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차주혁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과 8월에 엑스터시, 대마, 케타민 등을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30일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차주혁은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뒤 연기자로 전향했다.
박정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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