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유족 측 “서연 양 사망 관련, 면밀한 조사 필요”

입력 2017-09-21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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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유족 측 “서연 양 사망 관련, 면밀한 조사 필요”

故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가 고소 및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故김광석의 딸 서연양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 제출에 이어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것에 대한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와 이상호 감독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故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는 “김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해서 용인동부경찰서는 급성 폐렴에 대해 사망에 타살 혐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급성 폐렴에 의한 사망이, 내원하자마자 사망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기침이나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병원에 내원해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 양이 사망했다는 것이 급성폐렴에 의한 것인지, 어떤 진행 경과가 있었는지 등의 면밀한 조사가 돼야한다고 생각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 사망 당시에 김광석의 형 등 유가족과 서해순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김서연 양이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재판 절차가 있어서, 그 일을 고지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서해순 측은 이를 숨기고 재판을 진행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절차사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점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 고소 및 고발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가 대표기자로 일하는 고발뉴스는 20일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故 김광석씨의 상속녀 서연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을 20일 단독 보도했다.

지난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씨는 2007년 12월23일 새벽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전해졌다. 당시 나이는 만 16세. 용인에 거주하던 서연 씨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어머니의 119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숨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급성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고, 숨지기 며칠 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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