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는 벗었지만,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있을까. 방송인 이창명의 이야기다.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창명은 1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에 이어 음주운전 의혹의 누명을 벗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판단과 같이 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내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 가족 및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나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에게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로 인해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스태프에게 1년 9개월 만에 오해를 풀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고 승용차를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 이후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창명은 음주 운전 혐의를 벗고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사법적 무죄’와 달리 한번 대중에게 낙인찍힌 이창명의 활동이 수월할지 미지수다. 아직 여론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이창명을 향한 시선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그렇기에 그가 다시 방송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얼마큼 대중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냐가 그가 앞으로 다시 방송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지 않을까 싶다.
한 방송관계자는 “이창명과 오랫동한 함께한 제작진이라도 그를 당장 기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무죄로 혐의를 벗어나 하더라도 벌금형 등 도의적인 책임은 남아 있다. 게다가 여전히 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그와 그를 기용할 제작진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며 “이창명이 당장 방송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