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조덕제 사건’ 여배우 A씨의 호소…“제2의 피해자 없길”(종합)

입력 2017-11-21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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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현장] ‘조덕제 사건’ 여배우 A씨의 호소…“제2의 피해자 없길”(종합)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라마다호텔 2층 B홀에서는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배우 A씨 측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씨 측의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학주 변호사가 사건 전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이후 여배우 A씨가 이날 기자회견장에 직접 등장해 사건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날 ‘조덕제 사건’ 여배우 A씨는 “남배우 A씨는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언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막고 허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 여배우 A씨 “사건이 발생한 영화 속 문제 장면은 ‘에로씬’ 아닌 ‘폭행씬’”

이어 그는 “이 사건이 발생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15세 관람가’로 제작한 영화이고 이러한 사실은 이 영화의 제작 총괄 PD와 감독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 (문제의) 13번 씬과 관련하여 감독은 ‘에로씬’이 아니라 ‘폭행씬’이고 여성노출이 있었던 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신체노출이나 에로 장면이 나올 수 없고, 감독도 상체위주의 바스트 샷이고 얼굴위주로 연기하라고 연기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또 여배우 A씨는 “남배우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5년 4월18일에 ‘많이 속상하고 기분 나빴지? 그래 알아. 내가 욕심이 지나쳤고 무례했어! 미안하다..그때 제대로 사과하고 위로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네 맘을 다치게 한 거 같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 내가 빠지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싶어 방법을 생각해보는 중이야~‘라는 문자를 보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영화에서 스스로 하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여배우 A씨가 뒤늦게 조덕제를 고소한 이유는?

여배우 A씨는 자신이 남배우 A씨인 조덕제를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남배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화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해서 남배우를 용서하기로 하고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교체되어 지방 촬영 회식자리에 남배우가 갑자기 나타나 항의하면서 영화 스태프들하고 싸움까지 벌여 부득이하게 남배우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남배우가 진심으로 반성하였더라면 결코 남배우를 고소하지 아니 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 당시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해

또 여배우 A씨는 조덕제가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랐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남배우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13번 씬 처음 장면부터 감독의 연기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메이킹 필름 기사가 제출한 8분여 분량의 메이킹 필름을 보면, 감독은 13번씬 도입부를 설명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를 지시하였는데(특정매체가 공개한 2분짜리 메이킹 필름에는 이 장면이 편집돼 삭제됐습니다), 촬영된 영상에서 남배우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는 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아픔에 못이겨 푹 쓰러집니다. 메이킹필름에서 감독은 남배우에게 티셔츠를 찢으라고 지시했으나 남배우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고 난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까지 난폭하게 찢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걸려있는 브래지어 끈까지 완전히 벗겨 내립니다. 이는 감독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남배우는 제13번 씬 시작 장면부터 감독의 지시를 벗어나 연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는 “감독이 남배우에게 겁탈 장면에 대한 연기지시를 할 당시에 피해자는 다른 방에서 어깨에 ‘멍분장’을 하느라고 겁탈 장면 지시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위 특정언론 기사의 사진은 감독이 남배우만 있는 자리에서 성행위 장면에 대해 연기지시를 하고 난 이후의 상황으로 피해자가 분장을 마치고 오자 피해자가 늘 상 당하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반항하는 연기를 해달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라고 앞서 한 매체에 의해 공개됐던 메이킹 영상 분석 보도에 대해 말했다.

이어 “메이킹 촬영기사가 검찰에 제출한 메이킹 영상은 약 8분 분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특정 언론매체가 공개한 메이킹 필름은 특정 언론매체가 약 2분 분량으로 편집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 여배우 A씨는 협박녀? 교수사칭녀?

그리고 앞서 피해자 A씨가 협박녀, 교수사칭녀 등의 허위보도가 나온 부분에 대해 “피해자는 모 방송인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지점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급성위염 및 급성장염 증세를 일으켜, 그 식당 주인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와 치료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었을 뿐 피해자가 식당주인에게 먼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며 “그런데도 남배우의 지인인 기자와 그의 동료기자에 의해 여러 차례 허위보도를 하였고 남배우는 이렇게 허위보도된 자료를 1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무죄의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위 2명의 기자에 대해선 “검찰에 의해 정통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여배우 A씨 측은 “피해자인 여배우A씨가 더 이상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시어 확인된 사실만을 신중하게 보도하여 주시길 바란다. 또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는 일부 매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 여배우 A씨 첫 등장 “너무 힘들었다, 제2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길”

‘조덕제 사건’ 여배우 A씨는 직접 취재진 앞에 서 “먼저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많이 힘들다.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 앞으로 나와 같이 제 2의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남배우 A씨인 배우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여배우 A씨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여배우 A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2016년 12월에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조덕제는 지난 7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며 본인의 심경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는 “알려진 바와 같이 2년 6개월 동안 기나긴 송사를 벌여왔고 이제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됐다. 힘들고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잡으며 앞으로 걸어가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버텨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소된 당시부터 나는 단 한 번도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1심에서도 ‘추행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다. 나는 여배우의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적이 없다. 상체 위주의 연기였고 바지를 내리거나 그 안에 손을 넣는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하라는 감독의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현재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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