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후원하는 국내 기업의 현물 후원시 부가가치세를 약 83% 경감하는 과세특례를 201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은 정부가 지금까지 평창동계올림픽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만 예외적으로 한시 적용된 특례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영택 사무총장은 “부가가치세 경감 법률이 자체수입 확보와 마케팅을 활성화시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