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쉐보레 전기차 볼트 EV. 2018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되고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나 효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국내 출시된 전기차 중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383km)가 가장 긴 쉐보레 볼트 EV는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쉐보레
전기차 보조금 1400만원→1200만원으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환불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
자동차 관련 제도는 정책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2018년도 친환경차 보조금 축소,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교체·환불 가능 등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관련 제도 변경이 이뤄진다. 도로교통 정책, 환경 및 생활 자동차 문화 정책 등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다.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변화를 살펴봤다.
● 세제 혜택 변화
1월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줄어든다. 하이브리드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전기차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된다. 특히 전기차는 주행 가능거리에 따라 800∼1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아직 보급량이 적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줄지만 개별소비세는 감면 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 도로 교통 제도 변화
주차장에서 차문을 열다 옆에 주차한 차량을 손상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 처벌규정이 생겼다. 기존에는 주차장 등에서 생긴 사고는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로 이외 주차장 사고 때도 처벌이 가능해, ‘문콕’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은 3월22일부터 가능해진다. 단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 방식만 가능하며 속도가 25km/h 이상일 때 전동기 작동이 차단되고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음주운전차의 견인 근거와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운전자가 대체 운전자를 부르는 것을 거부해도 견인조치할 수 있고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한다.
복잡했던 지정차로제는 6월19일부터 간소화된다. 대형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었으나, 도로 정체 등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80km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자동차 환경오염 관련 제도 변화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조치 등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부품 교체만 가능했다. 과징금 부과율도 기존 3%에서 5%로 높이고, 상한액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저공해차 표지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제작사가 입력하고 지자체가 조회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돼 올해부터는 증명서 제출 없이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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