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스포츠동아DB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서울 히어로즈가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홍 회장과의 지분 다툼에서 패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마무리했는데, 이는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그만큼 이 대표가 지분 다툼에서 절대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뜻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홍 회장은 서울히어로즈가 자금난을 겪던 지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주식양도 계약 없는 단순 대여금이었다”며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홍 회장은 “구단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가운데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구단측이 홍 회장에게 자분 40%를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단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낸 중재원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설상가상으로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서울 히어로즈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67.56%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여기서 40%의 지분을 홍 회장에게 양도할 경우 지배력을 잃게 된다. 한마디로 지배구조가 바뀌는 셈이다. 타 주주들에게 지분을 받아 경영권을 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구단 변호인 임상수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히어로즈 구단은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이 대표가 개인지분을 양도할 의무는 없다”며 당장 지분이 넘어갈 일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최악의 상황은 이 대표가 향후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공판에서 선고 기일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무죄를 받더라도 횡령 혐의가 커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제는 경영권 분쟁에서도 이 대표가 절대 불리한 위치에 놓인 터라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