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이장석 대표, 징역 4년 선고 받아… 법정 구속

입력 2018-02-02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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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52) 구단주가 배임, 횡령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에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또한 남궁종환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장석 대표 측과 검찰 측은 지난 1월 15일 결심공판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당시 검찰은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이장석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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