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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총재 정운찬)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서울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이사를 규약 제 152조 제 5항에 의거 프로야구 관련 업무에 한해 직무정지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에 징역 4년을 선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정운찬 총재는 리그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KBO의 회원사인 서울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 이장석 대표의 문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프로야구 팬과 국민 모두에게 죄송하며, 향후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상벌위를 통해 추가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KBO 규약 제 152조 제 5항에 의하면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