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나의아저씨’ 측 “폭행신, 긴호흡으로”… 방심위 민원접수

입력 2018-03-22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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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아저씨’ 측 “폭행신, 긴호흡으로”… 방심위 민원접수

tvN 수목드라마 ‘나의 아저씨’(극본 박해영, 연출 김원석)의 폭행 장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장면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상된다.

앞서 21일 첫 방송된 ‘나의 아저씨’에서는 이광일(장기용)에게 폭행당하는 이지안(이지은)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지안은 사채업자 이광일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광일은 이지안에게 이상하게 집착하는 인물. 무자비하고 독단적인 그의 행동은 이지안이라는 한 사람이자, 여성을 인격체로 인지하지 않았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처럼 비추어졌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광일이 이지안을 폭행하면서 나타났다. 집에 들어가려는 이광일을 이지안이 막자, 그녀를 폭행한 것. 놀라운 점은 이지안의 태도다. 이지안은 자신을 때리는 이광일을 향해 “너 나 좋아하지?”라고 되물었다. 이광일은 “용감하다. 이 미친 X아 이건 죽여 달라는 거지”라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이런 무자비하고 비이성적인 장면을 두고 시청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첫 방송이니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나친 폭행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나의 아저씨’ 제작진은 22일 동아닷컴에 “광일(장기용)과 지안(이지은)은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과거 얽히고설킨 사건에 따른 관계를 지닌 인물들이다. 이들의 관계가 회차를 거듭하며 풀려나갈 예정이니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부탁한다”며 “시청자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셨을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이 귀담아듣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장면이 이미 다수의 시청자 민원이 제기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고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나의 아저씨’와 관련해 다수 민원이 접수됐다”며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한 뒤 심의 대상일 경우 심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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