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피플] 김흥국 측 “가수협회장 사퇴? 사실무근…무고 강경대응” (종합)

입력 2018-05-15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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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측 “가수협회장 사퇴? 사실무근…무고 강경대응”

‘사퇴 기자회견’설은 일축했고, 무고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가수 김흥국(대한가수협회장)의 이야기다.

앞서 더팩트는 15일 김흥국이 대한가수협회장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최초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흥국이 한 호텔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한가수협회장에서 물러난다는 것.

하지만 김흥국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소속사 들이대닷컴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대한가수협회장 사퇴 기자회견은 사실무근이다. 전혀 아니다. 완전히 오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일 대한가수협회 일부 사람들과 한 호텔에서 식사자리를 가진다. 이는 앞으로 일들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며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대한가수협회장인 김흥국의 사퇴를 결정하고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보도한 매체 역시 오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하기로 했다. 김흥국은 앞서 입장을 밝힌 대로 당분간 자숙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흥국을 ‘미투’ 가해자·성폭행 가해자로 규정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관계자는 “관련 문제는 강경하게 소송으로 이어간다. (성폭행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난 만큼 무고 등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경찰이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니,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에도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에 대한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MBN에 출연해 2016년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흥국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와 김흥국을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하고,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맞고소한 상태다. 또 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흥국은 고소인 신분으로 강남경찰서 출석도 예고하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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