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교묘해지는 불법스포츠도박,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입력 2018-05-29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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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이 은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스포츠팬들을 유혹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작년 10월부터 부산 수영구에 위장 휴대전화 판매점을 낸 뒤 60여개의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준 대가로 1억4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운영총책 등을 구속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보이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실제로는 불법스포츠도박을 전문으로 홍보하는 등 교묘하게 단속의 사각지대에 숨어 불법을 자행했다. 29일에는 대구에서 가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3억1000여 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국내·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면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다는, ‘양방 베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더욱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사람도 섣불리 이들을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은 개설한 사람은 물론, 가담하거나 이용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케이토토 관계자에 따르면,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스포츠팬들을 유혹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은 단속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등 이로 인한 2차 피해 또한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국내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만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제외한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임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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