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리그 레이더] 5년째 등록선수 18명…뛰지도 못하고 떠나는 신예들

입력 2018-07-1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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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한국배구연맹(KOVO)의 13개 남녀구단이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쳤다. 남자는 군입대선수 11명을 제외한 25명, 여자는 18명이 유니폼을 벗었다. 이 가운데 권영민 신영수 한유미 남지연 등의 베테랑은 이미 은퇴를 선언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강제로 밀려났다. 몇몇은 실업팀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하겠지만 다수는 정들었던 운동을 포기해야 한다.


● 5년째 고정된 18명 등록선수 규정에 많은 젊은 선수들이 옷을 벗는다!


이런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탄력성 없는 선수등록 숫자 탓이다.


KOVO는 2013~2014시즌부터 등록선수 정원을 14~18명으로 고정하고 있다. 몇몇 구단은 정원을 늘려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고 하지만, 모든 구단의 생각이 같지는 않다. 신인드래프트에서 선수를 뽑는 숫자만큼 기존의 선수를 내보내야 하는데, 근본적 문제는 돈이다. 항상 구단의 발목을 잡는 비용 탓에 한창 배구를 알 만한 나이에 유니폼을 벗는 아쉬운 사례가 생겨난다.


해결책으로 2군리그를 만들거나, 신생구단을 창단해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목소리도 높지만 현 집행부에선 쉽게 이뤄질 것 같지도 않다.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은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각 구단이 지금보다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더 다양하게 쓰도록 경기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자고 한다. 최소 주당 4경기씩 치러 각 구단이 더블스쿼드를 구성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하자는 생각이다. 물론 이 방안도 7개 구단체제에선 경기 스케줄이 복잡해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다.


KOVO 조원태 총재. 스포츠동아DB


● 실무회의의 보고 안건이 이사회에서 누락된 이유는?


조원태 KOVO 총재는 취임식 때 남자 제8구단의 창설을 언급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근 이사회에선 실무회의에서 이사회 보고 안건으로 결정한 8구단 관련 사안이 빠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느 구단의 사무국장은 김윤휘 KOVO 사무총장에게 전화로 이유를 묻는 등 얼굴을 붉혔다.


구단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국장들이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생산적 안건이 이사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다면 문제다. 사무총장이 V리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하다면 실무회의에 참가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된다. 사무총장은 KOVO의 여러 사안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자리다. 지금 많은 구단들이 KOVO 집행부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통찰력과 전문성, 실행의지와 소통능력의 부족을 걱정한다.


사실 지금의 불협화음은 구단주 총재 제도가 만든 근본적 문제다. 총재가 자기 회사에서 차출한 사무총장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총재의 의중을 먼저 살피고 배구계의 이익은 나중에 생각할 것이다. “사무총장인지 총재 비서실장인지 모르겠다”는 배구인들의 불만을 뼈아프게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열린 이사회는 KOVO의 시스템을 바꿀 많은 결정을 내렸다. 아직 공식발표를 미뤘지만 경기위원장과 심판위원장을 통합하는 한편 사무국은 사무국장 제도를 없애고 이원화 조직으로 만들려고 한다. 통합될 경기운영위원장으로는 조영호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이 결정과 추가로 나올 경기실장, 심판실장의 인선이 V리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배구인들은 궁금해 한다.


스포츠동아DB


● 새로운 FA선수 제도와 통합계약서의 필요성


V리그는 2018년부터 FA선수 등급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상선수 없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FA선수가 나왔는데, FA선수가 원 소속구단과 맺은 계약기간과 새로운 구단으로 이적한 날이 다른 사례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대캐피탈에서 우리카드로 이적한 신동광의 경우가 그랬다. 두 구단은 상호협의에 따라 신동광이 새 팀에 합류해 훈련을 시작한 시점부터 연봉지급을 우리카드가 책임지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카드에서 KB손해보험으로 이적한 정민수의 경우는 달랐다. 정민수가 아직 새 팀에 합류하지 않고 대표팀에서 생활하고 있어 이 기간동안의 연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달랐다. 현재 모든 선수들은 통일계약서에 따라 6월 30일까지 원 소속구단의 책임이다. 7월 1일의 신규 선수등록계약을 마치기 전까지는 계약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 원 소속구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해결 방법은 새로운 FA통일계약서다. 선수가 새 팀과 FA계약을 맺으면 즉시 공시를 통해 권리를 인정받고 기존 구단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으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 이사회에서도 새로 데려가는 팀에서 월급을 주자는 원칙은 정했다. 새 제도가 생기면 이에 발맞춰 행정이 제때에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좋은 조직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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