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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총재 정운찬)가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한화이글스 소속 윤호솔을 11일(토)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참가활동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는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