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 안전띠 안 하면 과태료 3만원

입력 2018-09-27 05:4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 개정 도로교통법 28일부터 시행…“모르면 나만 손해”

자전거도 음주운전 땐 범칙금 3만원
경사로 주차 사고방지조치 의무화
과태료 안 내면 국제운전면허 제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실생활과 밀접한 부문이 많다. 도로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를 피하려면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이다. 몰랐다고 우겨도 3∼1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되는 의무 항목도 있으니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 안전띠 착용 의무 강화

그동안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규정을 모든 일반도로까지 확대 적용한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도로 위의 차량과 운전자와 동승자는 앞뒤 좌석 위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안전띠를 해야 한다. 위반시 성인은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어린이 안전띠 착용 의무 강화’ 조치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전거 음주운전시 단속·처벌

그동안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28일부터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음주 측정 불응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경사로 주차 사고방지 조치 의무

비탈진 곳에 세워진 자동차가 미끄러져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사로 주차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자동변속기 차량 보급이 98%에 이르면서 변속기를 P단에 두고 그냥 하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28일부터는 경사로에 주차할 때 반드시 주차제동장치(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해야 한다. 대형차량의 경우 P단 체결 시 걸쇠 역할을 하는 파킹 로크 폴이라는 장치가 부러져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임목도 반드시 받쳐야 하고, 조향장치(운전대)는 차가 미끄러질 경우 길가로 향할 수 있도록 돌려놓는 등 세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위반 시 최고 20만원(승용차 4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과태료 미납 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28일부터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 해외여행, 취업 유학 등 이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청 전에 과태료 미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