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려진 정용화 ‘부정입학 무혐의’

입력 2018-10-10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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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블루 정용화. 동아닷컴DB

씨엔블루 정용화. 동아닷컴DB

7월 대학원 부정입학 불기소 처분
수개월간 오해…이미지 회복 의문


그룹 씨엔블루의 정용화가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학원 부정입학 관련 업무 방해 혐의를 받은 정용화가 7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는 측은 이날 “검찰이 학교 입학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7월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초 정용화는 2017년학년도 경희대 응용예술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며 면접평가에 출석하지 않고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용화가 입대를 미루기 위해 대학원에 부정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용화는 비난의 여론 속에 3월 초 입대하며 “검찰서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번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용화가 그동안 박사과정 진학을 둘러싼 여러 오해와 의혹을 씻고 법의 판단을 통해 부정입학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용화와 달리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정용화를 합격시킨 경희대 학과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경희대 학칙에 따르면 대학원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된다. 하지만 당시 학과장이자 수시모집 전형 면접위원이었던 이씨는 정용화가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법을 찾아보라”는 해당 대학 부처장의 말을 듣고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해 합격시키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뜻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해 면접시험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이러한 일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지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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