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40대 검거 “대형사고 날뻔”…경찰 처벌 강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역주행한 40대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8일 A(43)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7일 밤 10시 55분경 만취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교동리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요금소(서울산톨게이트) 출구까지 약 300m 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몰던 차량은 서울산요금소를 역주행하다 정상적으로 요금 정산 이후 나가려는 다른 차량으로 서로 마주 보며 급정거하는 등 큰 사고를 낼 뻔했다.
고속도로순찰대 제8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이를 발견해 안전 조치를 취한 이후 A 씨를 하차시켜 운행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한 이후 입건했다.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세 차례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A 씨의 차량을 순찰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근무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다행히 역주행하는 차량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검거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를 정지한다는 현행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셨을 때 수치로, 술을 조금만 마시면 운전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이 두 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는 한 번만 걸려도 곧바로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적발되는 ‘재범률’이 매년 40%를 넘길 정도로 높다는 것을 고려한 거다. 5년간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아예 차량을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주운전이 두 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는 한 번만 걸려도 곧바로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적발되는 ‘재범률’이 매년 40%를 넘길 정도로 높다는 것을 고려한 거다. 5년간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아예 차량을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MBC 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