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4부는 14일 전효성이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 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 측에게 잔여 계약금과 미지급 정산금을 포함해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 역시 TS 엔터테인먼트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전효성의 현 소속사인 토미상회 측은 동아닷컴에 “현재 해당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이에 판결문을 받은 후 자세히 검토하고 나서야 공식입장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TS 엔터테인먼트 측도 “해당 사항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없다. 확인 후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내용증명 등을 통해 결별 수순을 밟았다.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