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다단계영업 등 편법 사업을 하거나 재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업하던 서울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을 비롯해 선수금 미보전한 업체 4곳,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업체 1곳 등 7곳을 수사해 대표이사 등 15명을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지점장-소장-설계사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1106억여원 상당의 장례, 웨딩,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홍삼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 역시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600억원 상당의 장례, 결합상품, 웨딩,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상품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현행법상 상조업체는 미리 수령한 금액 중 50%를 보존해야하지만 4개 업체는 37.4%∼47.27%만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C업체는 1월9일부터 4월19일까지 576건 6억4000여만원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일 이후인 최소 1일부터 최장 103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