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와이 “구하라, 1월말 계약만료” 재계약 없었다 [공식입장]

입력 2019-02-01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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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와이 “구하라, 1월말 계약만료” 재계약 없었다 [공식입장]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콘텐츠와이와 결별했다.

1일 콘텐츠와이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구하라와 1월 말 계약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재계약 없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 2016년 DSP미디어를 떠난 후 키이스트에 이어 그 자회사 콘텐츠와이와 함께했던 구하라는 FA의 몸이 됐다. 구하라가 어떤 소속사와 재기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수 구하라(왼쪽)-전 남자친구 최모 씨. 동아닷컴DB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폭행 등의 구설수에 휘말렸다. 최 씨는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을,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당시 구하라가 최 씨로부터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받았다고 주장하고 고소하면서 사건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30일 최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영상 유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최 씨에게 상해를 입힌 구하라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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