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동전 사망 영상 충격적→폭행치사 아닌 폭행죄, 왜?

입력 2019-02-13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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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동전 사망 영상 충격적→폭행치사 아닌 폭행죄, 왜?

인천에서 술 취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승객이 운전사에게 폭언을 하며 동전을 던졌고 운전사는 몇 분 뒤 쓰러져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경 인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운전사에게 폭언을 하며 동전을 던졌고, 운전사가 몇 분 뒤 쓰러져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정황이 담겨 있다.

영상에 따르면 택시가 아파트 주차장에 멈춰썼다. 타고 있던 30대 남성 A 씨가 택시 운전사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다. 승객은 “가. 앞으로 가. 가라고. XXXX가, XX”라고 했다. 이에 택시 운전사는 “아니, 욕하지 말고요”라고 답했다.

승객은 “가. XXX야. XXXX가. XX 열받게 하네. 세워”라고 또다시 욕설을 퍼부었다. 승객 A 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계속 욕설을 했다. 그는 반말을 하며 “야, 얼마야?”라고 했고, 택시 운전사는 “4200원. 택시기사한테 왜 욕을 하냐고요”고 물었다.

승객은 “택시기사니까 넌 택시기사나 해. (동전 던지며) XXXX가”라며 택시 운전사 얼굴에 동전을 던졌다. 몇 분 뒤 택시 운전사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은 처음에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택시 운전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24년까지 모든 택시에 보호 칸막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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