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슈 8억 도박 집행유예 선고 “내 모습 끔찍·창피…잊지 않고 살 것”

입력 2019-02-18 16:2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슈 8억 도박 집행유예 선고 “내 모습 끔찍·창피…잊지 않고 살 것”

마카오 등에서 약 8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S.E.S. 슈(37·본명 유수영)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은 18일 국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했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길고 많다는 점. 그리고 그 규모가 크다.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 행위에 몰입해 그 횟수도 잦아지고 도박 자금으로 수입을 많이 사용했다. 적지 않은 수입에도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도박에 빠진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박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일탈이지만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위, 그 정도가 심하면 죄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번 피고인의 행동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 줬다. 피고인의 영향력은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않다. 하지만 과거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고나 물의를 일으킨 점이 없다는 것,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슈는 선고 공판 이후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슈의 도박 사건은 지인인 박모 씨와 윤모 씨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슈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이들로부터 3억5000만 원, 2억5000만 원 등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는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슈에 대해 고소된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하고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와 별개로 조사 과정에서 상습도박 사실이 확인돼 해당 혐의를 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무혐의 결론에 대해 “슈가 무언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될 돈임을 알고 빌려준 상황이었다. 따라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소인 중 윤 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됐고,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로 범죄 혐의가 적용될 부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윤 씨에게 벌금 500만 원, 불법 환전을 해준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또 다른 이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