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폭행영상 논란→변호사 “남편 박씨, 양육권 얻기 위함…”

입력 2019-02-21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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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폭행영상 논란→변호사 “남편 박씨, 양육권 얻기 위함…”

이혼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에게 폭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은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상처가 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쌍둥이 자녀가 밥을 빨리 안 먹는다고 수저를 던지거나 잠을 안 잔다고 폭언을 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1일(오늘) 박씨는 3년 전 조 전 부사장이 태블릿 PC를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했다며 제출한 발가락과 목을 다친 사진,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혜명 손정혜 변호사는 21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박 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는 이미 제출된 증거라고 보이고, 이제 언론에까지 공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영상의) 전후 경위라든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은 이 동영상을 공개했을 것이냐. 그건 여론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벌가의 다툼과 소송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권 소송에서 이렇게 가정폭력에 상시 노출돼 있고, 아이들도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으면 양육권자로는 아빠가 지정돼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의 지지를 업고 소송에 임하고자 공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예상했다.

한편 조 전부사장은 폭행 및 아동 학대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채널A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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