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0년 독점 깨진 몽골 하늘길, 경쟁체제 돌입

입력 2019-02-26 08: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주3회 추가운수권 아시아나항공 선정
대한항공 “기존 운항권리 침해” 반발


항공업계가 수익성 높은 ‘황금노선’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몽골 하늘길이 대한항공 장기 독점이 깨지고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5일 저녁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2019년 국제항공권 배분’에서 국내 7개 항공사가 경합을 벌였던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의 추가 운수권 사업자로 아시아나항공을 선정했다.

주3회, 844석인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추가 운수권은 그동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항공사(FSC)는 물론이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까지 대거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에 노선을 배정하면서 대한항공이 30년간 단독으로 운영하던 몽골 노선은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들어서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노선 배정에 대해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추가 운수권으로 나온 주3회 844석을 소화하려면 항공사 단독으로는 편당 282석 이상의 대형기재를 취항해야 하기 때문에 FSC 한 곳에 배정하거나, LCC를 복수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결국 대한항공 장기 독점 운항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국토부가 평가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취항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선택했다.

이번 국제항공권 배분에서 부산-울란바토르 운수권 주1회는 에어부산에, 부산-창이(싱가포르) 주7회 운수권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획득했다. 또하 한국-마닐라 노선은 에어부산과 대한항공에 배정됐고, 한국-우즈베키스탄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추가고 주1회 취항한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는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 조업 계약 등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3월31일부터 취항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아시아나항공을 배정한 것에 대해 발표 직후인 25일 저녁 입장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항공은 “금번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수 제한없는 주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당사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