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성추행 추락사 “내 딸 목숨값이 겨우 징역 6년이라니”

입력 2019-03-08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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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파트로 직장동료를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권고형량을 상회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직장 상사의 강체추행을 피해 아파트 출구로 가려다 베란다 창문으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살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안타깝게 사망한 여성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직장 내 큰 프로젝트가 1등으로 서류 심사 통과해 축하를 겸한 회식에서 제 딸의 상사 A씨는 자신의 아파트로 딸을 데려가 강제 추행했다"며 "딸은 몇 번이나 집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해 출구를 찾다가 베란다로 떨어져 사망했는데 A씨의 추행과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 제 딸의 목숨값이 고작 이 정도인가. 고작 징역 6년이 선고된 것도 원통한데 가해자는 용서는커녕 항소심에서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처벌을 피하려고만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딸은 사귀던 남자친구와 내년엔 결혼도 꿈꾸고 있었는데, 주변 지인들의 청첩장만 봐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하늘이 무너지고 원통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애통한 심경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인생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제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제발 도와 달라”며 “남은 가족은 웃음과 희망도 잃었고 날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는데, 비싼 로펌으로 항소심 양형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간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춘천시 A씨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직장동료들과 회식 뒤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추행했다. 피해자는 추행 피해 직후인 같은 날 오전 2시 54분께 이씨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으로 동행하는 것 자체를 피해자가 거부했고,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실로 나왔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는 간접적 원인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무리하게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직접적인 추락의 원인이지만 사건 진행 과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양형에서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해 정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최하 1년 6개월∼최고 4년 6개월) 내에서는 이 사건의 적정한 형량을 정하기에 부족하다. 권고형량을 벗어난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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