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사직구장’, 중징계가 필요하다

입력 2019-06-28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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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강백호. 스포츠동아DB

강백호(20·KT 위즈)의 부상은 명백한 ‘인재(人災)’다.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아울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

강백호는 프로야구 경기장뿐 아니라 아마추어 야구장에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구조물에 손바닥을 부딪쳐 큰 부상을 당했다.

사직구장은 부산광역시 시설이다. 시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위탁관리계약을 맺었지만 올해부터 연간 12억5000만 원을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임대하고 있다.

부산시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롯데 모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KT는 시즌 중반 중위권 싸움이 격화되는 와중에 중심타자의 장기결장이라는 큰 악재를 만났다. 리그 전반의 순위경쟁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강백호는 계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중상을 당했다. 이는 향후 프리에이전트(FA) 자격 획득을 위한 1군 등록일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김선웅 사무총장은 “명백한 야구장 관리부실에 의한 부상이고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례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의 범위도 단순히 부상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뿐 아니라 선수경력 상실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T 강백호의 부상 이튿날인 26일, 인조잔디와 안전물로 덧댄 사직구장 불펜. 스포츠동아DB


롯데는 금전적 배상과 별개로 리그 회원사로서 더 큰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KBO 규약 제136조 안전보장 1항에는 ‘KBO리그 경기 중 홈구단은 심판위원 및 상대구단의 충분한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금 500만 원이 전부다. 또 시설물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에 대비한 조항도 아니다.

KBO 정운찬 총재는 규약과 별개로 커미셔너로서 엄중한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파울라인 펜스에선 선수들의 충돌이 외야에서보다 더 빈번하다. 특히 강백호가 부상을 당한 곳은 불펜 앞임에도 오랜 시간 위험한 시설물이 방치돼 있었다. 손바닥이었기 망정이지 머리를 부딪쳤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책임 주체는 분명하다. 사직구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KBO는 롯데의 홈경기 개최권 일부의 박탈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번 사고의 책임을 확실히 묻기 위해 내년 시즌 홈 3연전 한 차례 정도를 타 구장에서 치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산시와 롯데, 그리고 각 구장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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