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가압류, 이자율이 1800%?…“도박 목적이라 변제 불가”

입력 2019-06-30 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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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가압류, 이자율이 1800%?…“도박 목적이라 변제 불가”

슈 가압류 소식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9일 한 매체는 “슈가 지난 4월 채권자 박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장에서 만난 슈와 박 씨. 당시 슈는 카지노장을 이용하다 박 씨에게 4억 원가량을 빌렸으며 박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3억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슈 측은 “채권자인 박 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며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슈가 이용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1800%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불미스럽게 가압류 소식으로 화제가 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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