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상민. 스포츠동아DB
가수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이 사기혐의 등으로 피소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층 소회의실에서는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의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원도 홍천군의 땅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3개월 대출은 연장하며 2억원을 갚고 5천만원도 박상민 씨가 직접 갚았다. 제보자들은 1원 한 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현재 A 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어뵤다. 사기 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정정보도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는 한 매체에 박상민이 A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했다는 약정서와 각서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민, 형사 소송을 걸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상민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상민은 A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A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A 씨가 내민 각서가 조작된 것이라며 2010년에 분실된 인감 도장이 찍혀있다고 주장, 인감도용 및 명예훼손,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