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박상민 측 “대출금 변제 완료-연예인 약속 한 적 없다” (종합)

입력 2019-07-04 14:1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수 박상민. 스포츠동아DB

박상민 측 “대출금 변제 완료-연예인 약속 한 적 없다”

가수 박상민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4억원대 민사 소송에 휘말린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층 소회의실에서는 4억원대 민사 소송에 휘말린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의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박상민의 지인으로 알려진 A 씨는 한 매체에 박상민이 A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땅을 담보로 제공해 2억 5000만원 대출을 받게 해줬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했다는 약정서와 각서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민, 형사 소송을 걸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 법률 대리인은 “박상민은 제보자 A 씨와 그의 처, B, C 씨 소유의 강원도 홍천 소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2억 5천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며 “이후 2013년 3월 6일에 2억원을 변제하고 남은 5천만원은 2018년 12월 19일에 변제하여 종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이자는 마이너스 대출이었으므로 대출. 원리금은 모두 박상민 씨가 변제한 것이다. 담보 제공자들은 1원 한 푼 보탠 적이 없다”며 “A 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사기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박상민 측 법률 대리인은 A 씨가 대출일인 2010년 11월 10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1년 11월 11일부터 고소장 접수일인 2019년 4월 9일까지 1일 20만원을 곱한 4억원대로 청구금액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담보만을 제공했을 뿐인데 1일에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할 리가 없다.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봐도 이런 권리를 가진 사람임에도 이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없다”며 오히려 A 씨로부터 속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박상민 측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A 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발언에 대해 “A 씨와 박상민은 친하게 지내던 형 동생 사이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한다. 신경 좀 써달라’는 A 씨의 말에 ‘알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당시 박상민은 연예 기획사 대표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A 씨의 딸과 계약을 하거나 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고 A 씨의 허위 주장임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박상민 측 법률 대리인은 A 씨가 주장하는 각서 및 위임장의 존재에 대해서도 “같은 날짜에 작성된 문서에 다른 인감이 찍혔다. 2012년 11월 16일에 작성된 문서에 이미 분실 신고된 인감 도장이 찍혔다”고 말해 인감 위조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박상민 측 법률 대리인은 “우선은 A 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응방침을 밝혔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