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다니엘 측 “엘엠엔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전부 인용 그대로 인가”

입력 2019-07-11 1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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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다니엘 측 “엘엠엔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전부 인용 그대로 인가”

강다니엘이 LM(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그가 직접 1인 기획사를 설립, 본격적인 독자활동에 나섰다. 이 가운데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다니엘의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5월 강다니엘이 LM(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자필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전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라며 “정말 길었던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응원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여러분의 따뜻함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9일 부산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시구를 하며 다시 한 번 화제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하 강다니엘 법무법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 씨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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