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특혜의혹…경찰 내분 “방문수사, 이례적”VS“사정 따라 할 뿐”

입력 2019-08-16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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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특혜의혹…경찰 내분 “방문수사, 이례적”VS“사정 따라 할 뿐”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5일 채널A 뉴스는 '양현석 전 대표가 과거 건축법을 어겨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문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소환조사를 받는 것과 다르다는 데서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서울 마포구청은 양현석 전 대표 소유의 6층 건물 중 3층에 있는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며, 건축법 위반 혐의로 양 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그러나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씨를 피의자 입건했지만 소환조사 대신 양 씨를 직접 찾아가 방문조사를 했다. 2개월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양 씨는 약식 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 내부에서도 피의자를 소환 대신 방문 조사한 걸 두고 이례적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A를 통해 "방문 조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조사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며 "(양 씨가) 일정이 바빠서 방문 조사를 했다. 사정 따라 하는 것"이라고 특혜 조사 의혹에 반박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현재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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