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유니클로 업무방해고소, 구매 만류하다 말다툼 결국엔
유니클로가 매장 안까지 들어와 손님과 말다툼을 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했다. 업무 방해를 했다는 이유다.
대전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구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매장 안에 들어와 구매를 만류하며 손님과 말다툼을 한 대전지역 모 단체 대표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4일 A 씨는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고객에게 다가가 “일본 제품인데 사야 할까요”라고 이야기해 이에 화가 난 고객과 말다툼이 있었다. 이에 유니클로 매장 측에서 112에 신고해 지난 19일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유니클로 업무방해 고소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진다. 불매운동을 펼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개인 자유를 침해하며 간섭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전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