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집행유예 선고에 “수긍도 동의도 NO, 항소는 아직 모르겠다”

입력 2019-09-04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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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집행유예 선고에 “수긍도 동의도 NO, 항소는 아직 모르겠다”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의 선고기일이 오늘(4일) 열렸다.

4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는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최민수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으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앞선 3차 공판에서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최민수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선 최민수는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않겠나”라고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선고를) 받아들이진 않는다.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분명히 추돌이 의심됐다. 여태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게끔 해온 게 전부”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사건이 법정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추론했다. 먼저 자신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위치며,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상대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이 대응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갑질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도 특혜가 있는 듯 한 삶을 사는 것 같으니 갑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하지만 을의 갑질이 더 심하다. 단순 논리로 이번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손가락 욕으로 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욕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법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수긍도 동의도 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할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런데 (한다면) 우스워질 것 같다. 똥물을 묻히고 싶지는 않다. 내 감정이 휘둘리고 휩쓸리는 게 싫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살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누구를 고소한 적은 없다. 나에게 이로울 게 아니니까. 비합리적인 상황을 맞거나 상대를 만나서 협박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고소를 해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민수는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모르겠다.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면서 “나도 그 사람 용서 못 한다”고 말을 남기고 법원을 나섰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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