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댄서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댄서 김 씨(29)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7월 1일 오전 7시 52분쯤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음주 상태로 20㎞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2.3㎞가량을 질주했다.
김 씨는 방송 경연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바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