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전과★ 퇴출법? “방송출연 통합규제 목적…과거 범죄적용 NO” (종합)

입력 2019-11-28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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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영훈 의원실

사진|오영훈 의원실

전과★ 퇴출법? “방송출연 통합규제 목적…과거 범죄적용 NO”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까.

앞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은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7월 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이 담긴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관련 인물을 출연시킨 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한다.

개정안 발의 당시 오영훈 의원은 마약·도박·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안했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법 취지에 대한 공감은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가 이야기된다. 각 방송사가 자체 심의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또한, 방송사업자에게만 국한된 법령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실은 동아닷컴에 “각 방송사가 자체 심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내용도 다르다. 이를 통합해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그 내용을 담는다”고 말했다.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 사업자와 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방송 일부 개정만을 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향후 방송법과 통신법 전반에 걸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일각에서 언급한 이수근 등의 방송 출연 제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영훈 의원실은 “부칙에도 나와 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적용되는 이들에만 해당하는 법안이다. 법 개정 이전에 형을 확정받은 이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연예인의 출연 제한 이야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의원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활동에 대한 명확하고 통합된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와 자동 폐기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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