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브리핑] ‘최숙현 가해자’ 철퇴…안영주 위원장, “피해자 진술이 일치했다”

입력 2020-07-06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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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렸다. 안영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온갖 가혹행위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전 국가대표 최숙현을 죽음으로 몰아간 가해 혐의자들에게 ‘영구제명’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최 선수가 몸담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 모 선수에게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고,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모 선수는 ‘자격정지 10년’을 받았다.

규정상 협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 이내다. 이들과 함께 최 선수 등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사실이 공개된 무자격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협회 등록자가 아니라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7시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회의를 주재한 공정위 안영주 위원장은 “모든 징계 혐의자들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일치하고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규정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

“녹음파일, 녹음영상, 진술과 매우 상반됐다. 고인의 진술뿐 아니라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혐의자들의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김 감독은 직접적인 책임 등이 있다. 장 모의 경우, 징계혐의를 부인했으나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팀에서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체육인들의 품위를 손상했다. 김 모는 역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다고 여겼는데, 선수들의 진술 증거 등을 근거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 공정위 징계는 이와 같이 결정됐다. 팀 닥터 안 씨는 규정상 징계할 수 없다. 공정위는 입수한 모든 자료들을 상급단체에 전달하겠다.”

- 3명 모두 폭언·폭행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모든 자료를 확인했다. 상반된 진술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피해 사실을 만들어낸 건 없어 보였다. 신빙성이 있었다. 위원들이 보기에 믿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 일부 징계 혐의자들에 대해 이견도 있었는데, 징계 의결은 참석자 2/3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런 경위로 최소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론을 내리게 됐다.”

- 가장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다면?

“징계 혐의자들의 진술이 서로 기억과 달라야 하는데, 같은 패턴으로 같은 내용으로 답하는 모습이었다.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한 인상을 받았다.”

- 팀 닥터가 감독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알려졌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것까지 밝히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공정위 징계대상 범위가 아니었다.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외부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제왕적 권리행사’ 등은 사실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김 감독의 경우는 팀을 총괄해야 하는데 관리하지 못했다. 안 모씨는 대체 어떻게 경주시청에 참여하게 됐는지 등의 경위는 확인했다.”

- 팀 닥터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나?

“운동처방사라고 하는데, 부상을 입고 하면 마사지도 받고 그랬는데, 선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고 한다. 안 모씨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처음에는 여러 팀에서 재활이나 진료, 마사지 등을 돕다가 경주시청에 주로 머물게 됐다. 병원보다는 선수단 숙소에 있으면 좋다보니 교류가 많아졌고 접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그렇게 됐다.”

-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협회 공정위나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규정상 일주일 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중에 징계 혐의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겠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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