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현의 피버피치] K리그에서도 ‘아마존 아레나’를 볼 수 있을까요?

입력 2020-07-24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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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구촌 스포츠가 올 스톱됐던 4월 흥미로운 외신 보도가 나왔다. 손흥민이 몸담은 토트넘(잉글랜드)의 홈구장 네이밍 라이츠(명명권) 구매를 미국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이 검토 중이란 소식이었다. 양측이 연간 2500만 파운드(약 381억 원), 10년간 총액 2억5000만 파운드에 계약할 수 있다는 상세한 내용도 전해졌다. 당시 코로나19의 여파로 2019~2020시즌이 중단된 가운데, 경기장을 신축하느라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토트넘의 행보는 큰 관심사였다.

명명권은 프로팀이나 경기장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스폰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도 세계적 보험사 알리안츠와 계약에 따라 ‘알리안츠 아레나’로 불린다.

그런데 K리그에는 아직 낯설다. 시민구단 대구FC 외에는 스타디움 명명권을 부여하고 스폰서 계약을 맺은 팀이 없다. 한국형 축구전용경기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구의 안방은 ‘DGB대구은행파크’로 불린다.

명명권은 곧 사업권이다. 구단은 경기장에 오프라인 쇼핑몰, 웨딩업체, 레스토랑, 카페, 극장 등을 들여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경기장을 축구만 보는 곳이 아닌, 축구와 여가를 즐기는 복합공간으로 변모시킨다는 얘기다. 특히 프로축구는 영업일이 적어 사업영역의 확대는 필수다. 홈경기가 없어도 연중 내내 사람들을 끌어들여 돈을 돌게 해야 독자적 자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K리그 구단들은 명명권 판매는커녕 경기장 활용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당장 월드컵경기장의 상당수가 일일 대관 형태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재단)에서 관리하는 경기장을 경기 당일만 사용하는 구조다.

물론 완전히 루트가 차단된 것은 아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 17조 ‘프로스포츠 육성’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에서 장기사용 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 법을 이용한 구단도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인수한 대전하나시티즌이다. 대전월드컵경기장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대전하나는 상점, 주차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다. 경기장 운영·활용 권한을 넘기는 것은 상당수 지자체 공단·재단이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구단들이 매 경기 높은 금액의 대관료를 내고도 티켓 및 스폰서 수입까지 나눠야 하는 지금의 갑을관계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서다.

구단들의 망설임도 있다. 행여 허가를 얻더라도 영업실적이 실시간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유쾌하지 않아서다. 운영을 잘하면 수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도 과감한 도전을 막는 장애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때다.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가 지속되면서 드러난 안타까운 민낯, 수익이 사실상 제로(0)인 상황을 앞으로는 피하고 싶다면 말이다.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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