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법’ 국회 통과…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된다

입력 2020-08-04 17:4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스포츠동아DB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숙현법’을 통과시켰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봅슬레이 국가대표 총감독 출신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전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들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자·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및 권한 강화 등 체육계의 인권보호 시책과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인권 보호’와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 등을 추가해 실적 위주의 체육계 폐단을 방지하고자 했다. 선수와 소속팀이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국가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스포츠 비리조사에 비협조하면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는 CCTV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의 진술·증언방해 금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공간 분리, 매년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고 최숙현 선수는 2016년부터 전 소속팀 경주시청의 무자격 운동처방사와 감독, 선배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폭언 등에 시달리다 2월부터 대한철인3종협회와 대한체육회 등 관련 단체에 신고했으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다 6월 26일 어머니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세상을 떠났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