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티 공식입장 “여친 공식석상 동석? 허위사실 슬퍼”

입력 2020-08-11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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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 “뒷광고,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사생활 논란 사실무근, 너무 슬퍼”
MCN 업계의 대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는 대표 크리에이터인 도티(본명 나희선)가 최근 자신의 채널을 통해 최근 불거진 뒷광고 의혹 및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진심’이라는 타이틀로 ‘도티TV’를 통해 업데이트된 약 33분 가량의 영상에서 도티는 회사와 자신을 둘러싼 그간의 의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도티는 영상에서 소속사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했지만 인간 나희선으로 솔직한 입장을 전한다고 언급한 뒤, “최근 이슈되는 뒷광고에 대해 나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이는 3000개가 넘는 모든 영상을 일일이 확인해 보고 되돌아본 결론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회사 차원에서도 뒷광고는 싫다”고 언급하며 “뒷광고는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회사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이기에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조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에게) 옷을 사오라고 시켰다거나, 공식석상에 여자친구가 동석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다만 허위사실들이 유포되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이 점은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그간 불거진 사생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런 가운데 샌드박스는 지난 7일 향후 대책을 위한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샌드박스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해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샌드박스는 당시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한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이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2020년 6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해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 하였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들에게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샌드박스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샌드박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샌드박스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보관해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내부에서 시행 중인 광고 지침 가이드라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약 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나아가 앞으로 시청자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확한 유료 광고 정보 고지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샌드박스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성 댓글을 받고 있다.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성 댓글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샌드박스는 13일 국내 유명 법무법인 공정거래팀과 협업해 ‘유튜브 환경에서의 표시광고법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을 발판삼아 소속 직원들이 유료광고 표시에 관한 지침과 표기 방법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관계 법령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샌드박스네트워크는 크리에이터 도티와 구글 출신의 이필성 대표가 2015년 공동 창업한 MCN 기업으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MCN 업계 대표 엔터테인인먼트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7일 샌드박스네트워크 공식사과문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공정위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 하였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샌드박스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샌드박스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보관하여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내부에서 시행 중인 광고 지침 가이드라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약 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확한 유료 광고 정보 고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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