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석방 “모발 검사 음성”

입력 2020-08-11 1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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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석방 “모발 검사 음성”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석방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1일 한소희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성남지원에 따르면 한서희는 모발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풀려났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0g을 구매한 후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한서희는 지난 달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마약 투약(향정신성약물 관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보호관찰소 불시 검문 과정에서 소변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구금됐다. 보호관찰소는 한서희에 대한 구금조치와 동시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했다.

집행유예 취소 절차 과정 중 보호관찰소와 검찰이 한서희의 모발에 대한 약물 반응 검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음성이었다. 한서희 역시 법원은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에서 소변 검사의 오류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모발과 소변의 약물 반응 결과가 다른 점을 근거로 한서희의 마약 투약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취소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검찰은 양성 판정이 나온 사안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석방된 한서희는 집행유예가 유지된다.

한편 한서희는 그룹 빅뱅 멤버 탑과 대마초를 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이아이콘 출신 비아이 마약사건 무마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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