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KBS 몰카 개그맨, 檢 공소사실 인정…화장실에 숨어 직접 촬영까지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박 모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재판장 류희현)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차례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촬영기기를 설치하거나 직접 촬영 등의 방식으로 불법 촬영을 이어왔다.
또한, 그는 2018년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KBS 화장실 몰카 사건은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인물이 KBS 공채 개그맨이라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개그맨 몰카범’ A 씨가 이틀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개그맨 몰카범’ A 씨의 모습도 등장한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영상 속 ‘개그맨 몰카범’ A 씨는 ‘몰카’가 정상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고스란히 ‘몰카’ 영상에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몰카 개그맨으로 알려진 박 씨는 지난 6월 1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