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찾사’ 남자 개그맨, 서울 한복판에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입력 2020-09-15 2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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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개그맨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 모 씨와 최 모 씨가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 판을 만들어 수천만원의 판돈을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씨는 직접 불법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그맨 김 씨는 “한 두번 도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 도박장을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다”라며 혐의 일부를 강하게 부인했고 최 씨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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