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S.E.S. 슈, 3억↑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서 ‘합의 재시도’

입력 2020-09-18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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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E.S. 슈, 3억↑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서 ‘합의 재시도’

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합의를 재시도한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오는 10월 30일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카지노장에서 박모 씨와 만나 친분을 쌓은 슈. 당시 그는 카지노장을 이용하다 박 씨에게 4억 원가량을 빌렸고 박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슈 측은 “박 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며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다. 변제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피고(슈)는 원고에게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슈가 항소장을 제출한 후 양측은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슈는 8일 직접 신문에 나서겠다는 뜻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며 합의를 재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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