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예 “사필귀정”→박경 약식명령 받기 전인데도…묘한 타이밍

입력 2020-09-18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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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예 “사필귀정”→박경 약식명령 받기 전인데도…묘한 타이밍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송하예의 과거 ‘사필귀정’ 문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내리는 것.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 공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가수 6팀(바이브 송하예 임재현 전상근 장덕철 황인욱)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당 가수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경의 벌금형이 알려진 후 뜬금없이 송하예의 SNS 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다. 송하예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역시 사필귀정. 첫 미니앨범 기대해”라고 남겼다. ‘사필귀정’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박경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작성된 글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타이밍에 누리꾼들은 크게 주목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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