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 위상정립을 위한 공청회,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입력 2020-11-12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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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주최로 제1·2 주제 발표
-헌법전문 반영·순국선열추념관 건립·유족회의 법제화 촉구

순국선열 위상 정립을 위한 공청회가 11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공청회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회장 이동일)가 주최하고 국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광복회가 후원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는 본행사인 공청회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제1주제는 ‘순국선열 위상 정립’으로 최범신 작가(순국선열 역사교육원장)가 진행을 맡았다.
제2주제는 ‘죽은 친일파 살아있는 친일파’(이덕일 박사·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와 ‘독립운동가와 가족수난사(김병기 박사·광복회 학술원 원장)’였으며 이동일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회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날 행사의 사회는 김세원 순국선열유족회 이사가 맡았다.

순국선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그로 인하여 순국해 서훈을 받은 자’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순국선열위패봉안관(독립관)의 현재 모습. 사진출처|공청회 자료


현재 학자들은 순국선열을 15만 여 명으로 보고 있으나 이 중 서훈을 받은 자는 2%인 35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이 중에서도 국가의 보훈혜택을 받는 자는 25% 뿐이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순국선열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최하위이며 참담한 처지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헌법 전문에 ‘순국선열의 희생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이란 뜻을 반영할 것 ▲순국선열추념관(가칭)을 조속히 건립할 것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서훈을 받은 3500여 명의 순국선열 중 국립현충원에 묘역이 있는 자는 12%(426위)뿐임에도 아직까지 순국선열에 대한 추념관이 없다. 1997년 서울시가 복원한 독립관에 세들어 2835위의 위패를 초라하게 봉안하고 있으나 나머지 700여 위는 공간이 없어 아직까지 모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중 최상위 개념인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고 보훈기본법 제18조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순국선열 위상을 재정립하여 순국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기반조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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